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법정지상권,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부당이득금반환
사실관계
수임 전 상담시 도저히 원고축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어 수임을 거절하였다가 그래도 시세가 약 6역정도가 되는 건물을 철거당할 수는없다고 간곡히 요청하셔서 조정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사실관계의 요지는, 저희 의뢰인이 A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A가 낙찰받은 주유소를 매수하였고, 당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5년기간의 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아무런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경매로 원고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토지만 전문적으로 경매로 낙찰받는 분들이었구요. 관습법상법정지상권도법정지상권도 토지임대차도 아니었기에 원고들의 건물철거 청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법적권원이 없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원고측은 300만원만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시간이 넘는 조정 끝에 1,500 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만 내세워 판결을 받았더라면 건물을 그대로 빼앗김은 물론 건물철거비 + 부당이득 ( 매월 수백만원 ) 까지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측에서 합의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