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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명도소송, 주택임대차 대항력 요건? 전세금액 알고보니 허위?

사실관계

1. 의뢰인A는 세입자B의 친누나C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C는 이를 갚지 못하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이 사건 주택을 1.5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2. 허나 결국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A는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묵시적 합의를 이유로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아 2014.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습니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은 C의 친동생 B와 그 아내가 함께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가 피고B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B는 돌연 ‘전세보증금 천만원으로 기재된 의뢰인과 C와의 매매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전세금이 1억원이라며,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퇴거하겠다”(동시이행의 항변), B의 장모는 “C에게 대여금 9,700만원 중 9천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친딸인 B의 법률상 처를 간접점유자로 하여 점유하고 있었다,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했고, 채무자C로부터 대물변제로 이 사건 건물을 받은 의뢰인A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니 보증금 9,700만원을 반환하라”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억원을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도 못받고 겨우 대물변제로 이 사건 주택(시세 2억원 이하)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채권자인 의뢰인에게 되려 1억을 채무자의 친동생 또는 그 장모가 달라고 하는 격이라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기꾼과 같은 C가 B에게 사주해서 제 돈 안주려고 머리를 쓰는 것”이라며 저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있다, C가 사기 전과가 많더라며 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진행방향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인지 여부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 등)에게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C의 남동생, 법률상 처, 장모까지 이 사건 주택에 전입 전출 확정일자가 들락날락 많아 이를 깔끔히 정리하여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전세보증금액이 천만원? 일억? 둘중 어떤 것인지 여부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등 지난 10년간의 은행거래내역을 받아 분석 제출함으로써 본디 채무자B와 그 누나C, 장모 사이 지속적 금전거래관계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 B와C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주택 전세입자 명도소송 전부승소!!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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