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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안나갈때 조치방법

사실관계

1. 원고는 임대인으로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2013. 6. 21. 보증금 5천만원, 월세 85만원, 2년의 계약기간으로 세입자에게 임대하였고, 2015. 7.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였는데, 세입자는 갱신이 되자마자 2015. 8. 분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임대인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2016. 9. 7. “이사를 가겠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보증금 중 500만원을 선지급해달라”고 하는 임차인의 말을 믿고, 500만원을 선지급을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3. 헌데 이사할 생각이 없어보였고, 임대인은 2016. 12.12을까지 3개월의 유예를 줄테니 그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수차 요청했습니다.

4. 그러자 세입자는 “이사가 어렵다, 내년쯤 이사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1년 넘게 월세를 밀린 것도 모자라 이러한 태도에 화가난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 전문 송윤변호사님과 상담 후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5. 임대인은 2017. 3. 에는 딸의 초등학교 입학문제로 반드시 점유를 회복해야하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게되면 호텔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월 300만원 가량의 호텔비용 상당의 큰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1. 차임연체를 이유로한 내용증명을 선 발송
2. 위 내용증명에는 세입자가 2017. 3. 까지 명도하지 않을 경우 향 후 임대인에게 발생할 호텔비용 상당의 ‘특별손해’를 고지하고 이를 전부 청구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4. 본안의 명도소송 제기
5. 소송 중 세입자는 명도를 완료함
6.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 일정부분과 인지 송달료 전액까지~!

법원의 판단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이미 지급한 500만원을 빼고 남은 보증금 4,500만원 중에서 연체된 월세와 임대인의 특별손해(호텔비용)를 공제한 금액인 약 1천만원만 반환할 것을 선고하여 임대인이 전부승소한 사례입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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