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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측 1억 2천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부터 장례식장을 운영해온 임차인이고, 원고들은 임대인으로 공동소유자입니다. 임대차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단위로 보증금 및 임대료를 10-15% 이내 상호협의하여 인상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08. 10. 20.기준 매 2년마다 보증금과 차임이 증액되어 왔고, 임차인은 2017. 11. 11. 까지 연체없이 차임을 성실히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2007. 11. 7. 이천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임차인은 2008. 11. 12.경부터 00장례식장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 서비스 등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 장례식장이 성업이 되자 직접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만료되는 2017. 11. 11. 즉시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수차 발송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사실관계]

1. 임대차계약 기산점에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사안으로, 이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주선’ 요건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기간만료 시점에 맞춰 권리금계약을 체결, 임대인에게 적법하게신규임차인 주선통보를 했습니다.

2. 허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스스로 운영하겠다는 답변은 쏙 빼놓고 “권리금을 인정할 수도 주선한 임차인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며 으스대며 조정 합의할 의사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3.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의뢰인(임차인)의 신규임차인과의 1억 2천만원의 권리금 계약은 결국 파기되었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4. 상기한 임대인의 행태로 보아 고액의 보증금도 제대로 돌려 줄 것지 의문이 들었고,소송의 전략상 이때부터는 의뢰인에게 ‘월세의 지급도 중단’토록 했습니다.

5. 한편 소송 중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 의한 권리금 감정평가 결과 실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 액수 1억 2천만원과 거의 동일한 1억 2천 4백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인용됩니다.

[상대방의 주장 및 쟁점]

1.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인 5년을 초과한 피고는 권리금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권리금을 포기’했다.
3. 건축법위반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예외에 해당한다.
4. 신규 임차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기에 임대차계약 체결 거부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률사무소 숲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상기한 1내지 4의 임대인측 주장은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된 권리금과 실제 권리시설양수도계약상 금액이 거의 동일하여 임차인이 받길 희망했던 권리금 1억 2천만원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월세는 소송 중 일부러 내지 않았기에 매월 880만원 상당의 월세를 지급하라고 나왔으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할 예정입니다)

[권리금명도센터 송윤변호사]

“권리금 소송이 난무하고 있지만 실제 임차인 측에서 성공한 사례는
공보된 하급심 판례 수십여개를 보아도 1-2건에 불과할 정도인데,
이번 사건은 임차인에게 희망이 되는 오아시스 같은 판례라 할 것입니다.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소송(권리금소송)은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은 물론 주선통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은 도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 권리금으로 새로운 업장에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님만 믿고 왔다”며 감사를 표해주셨고, 저 역시도 매우 뿌듯합니다. ^^”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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