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가맹본사 직영매장 권리금사기? –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배척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맹본사 대표)가 개인상호로 운영하던 매장을 권리금을 주어 인수하였는데
5,500만원의 월 매출을 달성하여도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실정이었고, 테라스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월매출 5,500만원을 달성하면 순수익이 500-600만원 남는다고 기망해 권리금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 이 사건 매장을 고소인이 인수하게 된 경위는 조금 특별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미 다른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하면서 피의자는 선의로 직영점을 양도하게 된 것인데요,
권리금계약서상 2억원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것은 위 다른 동업매장 1억원을 직영점에 투자한 것으로 본 것이라 실질적 금전의 수수는 없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5천만원 또한 공정증서로 작성해준 것일뿐 실제 지급된 것도 아니었죠.
물론 불법건축물의 존부를 고소인들이 몰랐느냐,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실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방향
우선 피의자는 직영점에 대해 ‘매출 5,500만원을 달성시 순수익 500-600만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영점 인수 전 약 보름동안 POS매출을 확인한 점을 확인하였고, 순수익에 대해 보장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심층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매출임에도 순수익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순수익 계산표 비교 후 급여지급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이 순수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고, 이는 고소인이 직원을 많이 고용하여 생긴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기죄 있어 기망이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여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직영점 인수 전 피의자와 함께 매장 내 포스자료 바탕으로 매입 매출자료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고, 허위의 가공 매출을 기록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무릇 매출이란 운영자의 운영능력 주변상권의 변화 계절적요인 광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어 일률적 비교는 힘드나 ‘순수익 감소’의 주된 이유는 과다한 인건비 책정이 원인인 점을 꼽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시설양수도 계약서상으로도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토록 되어 있고, 불법건축 테라스 차양막의 존재가 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준 사실도 아니거니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취소 사유를 만들기 위한 변명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수사기간은 양측의 주장 입증을 반영하여 피의자에게 사기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업계약해지 후 직영점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어 2억원의 권리금반환을 해야할 뻔만 의뢰인은 안도하셨고,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