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공동상속인 상속회복청구, 건물명도청구 전부기각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버지와 계모사이 힘든 어린시절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뒤 아버지가 계모 명의로 둔 집 한채, 땅 여러필지를 아들들(계모의 자식 포함)만 나눠갖도록 유언했고, 이에 따라 아들들은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하지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여자 자녀들, 배우자는 제외된 것으로 무효였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미 등기를 완료하거나 매매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계모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미등기 건물을 등기도 하지 않은채 세금 등의 문제로 20년 넘게 점유 사용하며 음식점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헌데, 계모 사망 직전 계모의 아들은 돌연 위 건물(미등기 건물, 건축물 대장 계모 소유자 등재됨)은 계모의 것인데 의뢰인이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다며 인도소송을 제기하고 그간의 사용료를 청구해왔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유효성
두울.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불법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세엣. 상속인의 지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네엣.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의 적법성 (제척기간 도과)
다섯. 상속재산 포기, 상속재산 포기각서의 유효성
으로 요약됩니다.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루어졌고, 결국 저희 측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전부 기각 또는 각하되었습니다.
전 부 승 소
의뢰인은 “그간 계모에게 당한 설움도 크고, 부양도 해줬는데 배다른 동생이 너무 괘씸해서 잠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발뻗고 잘 수 있겠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