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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승소

사실관계

임대인의 명도와 원상회복 비용 청구에 대해 임차인들이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인 원고들은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예외 사유로 불법증축 즉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권리금회수를 방해했어도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임차인들을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숲은, 이미 불법증축된 물건을 전 임차인으로부터 그대로 승계받은 사안으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관련 법리와 판례를 제출하며 주장 입증하며 방어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당시 받은 당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일 뿐 전 임차인이 불법 증축한 부분까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게다가 임차인이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에 대해 분리 특정도 어려우며 원상회복비용 중 그 부분을 따로 가려낼 방법도 없으므로 해당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대인들은 “임차인은 증축부분을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면서 승계한 다음 추가로 인테리어 공사까지 하여 이용하고, 그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방향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대해 승소!! 원상회복의무도 없다는 판결을 통해 보증금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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