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권리금회수 성공 사례
사실관계
1. 임대인인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3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1,2는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임차인인 피고3 의뢰인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회피하여 권리금회수를 방해해왔으면서 덜컥 명도소송부터 제기하였다며 억울해 하셨지요.
3. 변호사선임료가 없어 본인 소송을 진행하다 도저히 혼자서 진행할 수 없었고, 판사님께서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받아 1심 중간에 권리금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숲에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3. 임차인은 백방으로 신규임차인을 찾아 2018. 4. 10. 소외 ***과 1억에 권리시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였습니다.
건물관리인은 피고3.에게 임대인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아 신규임차인 주선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죠.
피고3.은 건물등기부를 발급하여 소유자로 기재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수차 보내었지만 묵묵 부답이었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즉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부하는 형태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고의적 회피를 하여온 임대인은 소송에 이르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피고3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지 않았기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2. 갱신요구기간 내에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방해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이 사건 임대차는 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연장된 2018. 10. 16.전의 임대차로 당시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3. 30년된 노후 건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불법증축이 있어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신규임차인과의 권리시설양수도계약(=권리금계약)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진행방향
본 법률사무소숲(대표 변호사 송윤, 담당변호사 김민경)은 임대인의 위 4가지 주장을 모두 반박했고,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 중 감정평가를 통해 권리금액을 특정하고, 신규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허위 임차인이 아닌 실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을 임대차하려는 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권리금계약상 금액은 1억이었으나 감정평가된 금액이 70,650,000원이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낮은 금액인 70,650,00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