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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5천만원 회수 판결문

사실관계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종로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일부는 주택으로 일부는 상가로 임차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무려 약 16년간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16년 전 당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권리금회수에 영향은 없음).

게다가 이 사건 건물은 건축후 30년 가량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로 인한 하자가 곳곳에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정화조 설치비, 상가 도시가스 설치, 전기증설 140, 보일러 배관 설비 등 지난 16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많은 필요비 및 유익비를 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2016. 10.경 영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 임대인에게 설명하며,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피고와 신규임차인은 수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위 신규임차인이 원고에게 주겠다는 권리금은 5천만원 이었습니다.

헌데, 피고는 신규임차인에게 “매수할 사람을 찾고 있다”며 매수할 것에 한하여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결국 매수할 자력은 되지 않았던 신규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였고, 결국 원고와 신규임차인간의 권리시설양수도계약도 파기되었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한편, 원고인 임차인은 신규임차인 주선이 실패하자, 바로 퇴거할 수 없었기에 신규임차인을 다시 찾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죠. 새로운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니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고, 건물이 매매된 것조차 몰랐던 원고는 황망할 따름이었습니다.

원고와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 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가. 우선 위 새로운 임대인과는 합의서(조기 명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 새로운 임대인은 원고의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전 임대인에 대한 소송에 협조하기로 하며 위 합의 금액이 결코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죠.

나. 기존 임대인에게는 2016. 10.경 있었던 불법행위(권리금회수기회방해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의 판단]
이 사건은 1심에서 임대인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기각!!

​[2심의 판단]
허나 이 사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조문의 유기적 해석을 통할 경우 그 결론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항소를 제기했고, 조목조목 1심 판결이유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 또한 믿고 항소를 진행하기로 해주셨고요.

​결국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임대인은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여 승소 확정
저희 의뢰인은 ‘5천만원 및 연 15%의 지연이자+소송비용’까지 모두 회수하여 깨끗이 완승하셨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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