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산업 체계가 재편되며 하루아침에 실직한 인구가 늘었다.…
[더파워뉴스]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상가권리금회수 관련 승소사례 소개
이에 SBS모닝와이드 및 SBS경제와이드, 법률방송 등 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방송에 출연해 자문을 하고 부동산소송 권리금소송도 진행한 바 있는 서초 법무법인 숲의 송윤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는 법무법인 숲 권리금명도센터를 통해 상가임대차 권리금회수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소개하고 승소사례도 함께 전하며 권리금과 관련된 논쟁 시 도움이 되도록 했다.
눈에 띄는 사례로는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대법원 승소를 이끈 사례, 임대인이 업종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사례, 현 임차인의 잔여기간 동안에 한하여 사용할 신규임차인만 받겠다는 사유 또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원칙적으로 주선기간 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권리금회수기회방해가 되는데, 최근 임대인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표현한 사건’에서는 굳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펼쳐 승소판결을 이끌며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