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동업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 전부기각 승소
사실관계
피고측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원고는 2021. 6. 7.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정산의무 및 정산관련 정보 비공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경찰서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숲에서, 적극적 방어하여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멈추지 않고, 본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동업계약은 피고의 동업계약위반행위에 대한 계약해지로 통보로 이미 해지되었는바 피고는 현재까지 정산금 및 해지된 이후 위법하게 이루어진 원고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방송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방송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을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숲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부당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우선, [당사자 일방이 본 동업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호 신뢰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여 더이상 공동사업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측 주장은 피고가 정산의무 및 정산관계 정보를 제대로 공개 내지 공유하지 않은 것이 위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응당 동업이란, 수익발생을 전제로 정산 및 수익을 공개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면 분기별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별다른 명시적 계약상 조항은 없었습니다.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상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시 정산의무 및 정산관련 정보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거나 계약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해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조차 없고, 해지를 전제로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판결결과
동업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동업계약상 권리의무를 분석하고, 동업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면밀히 살펴 계약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는 수익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지인간 공동사업 내지 투자약정, 동업계약을 하였다가 중도 파기 해지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지인간 동업의 경우 신뢰관계 상실로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지만 재산적 피해도 막심합니다.
무엇보다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되니 동업 계약전 동업계약서 작성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분쟁일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