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명도소송 전부승소 – 갱신거절사유
사실관계
1층에 사무실과 주차장 공간이 함께 있었던 경기도 평택소재 건물주인 의뢰인은 2014년경 위 사무실 공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오토바이 수리점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수리점의 특성상 임차인은 주차장 공간을 수리할 여러대의 오토바이를 항시 세워두는 등 불법점유하기 일쑤였고, 이에 대해 임대인과 문제가 붉어지자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했고, 당시 임차인의 승낙하 새로운 임차인까지 구했으나 변심한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는 바람에 폭행사건까지 발생되었죠. 관계가 악화되자 임차인은 관할구청에 본인이 점유한 부분이 본래 용도인 주차장이 아닌 ‘수리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임대인의 불법용도변경’으로 민원을 넣었고, 이로인해 임대인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수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숲을 방문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