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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장 2개월만에 법원 조정성립! 상습월세체납

사실관계

지속적으로 월세를 연체하고, 2020년 5월 한번만 더 연체시 이의 없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확약서까지 써놓고도 상습적으로 월세를 연체하던 임차인때문에 임대인이였던 의뢰인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2년 동안 무려 13개월분을 연체하기에 이르자 결국 명도소송을 결심하여 명도소송 정액제를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원고들은 동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을 초과한 임차인인 피고에 대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방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보증금만으로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 > 민사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였고, 소장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법원조정을 통해 소장 접수 2개월도 안되어 조정이 성립되었고, 보증금을 초과할까 전전긍긍하였던 임대인인 의뢰인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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