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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탈색으로 인한 모발손상 손해배상 얼마나 해줘야할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미용실 탈색 후 염색으로 인한 모발손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실관계

피고**은 미용실 원장님이시고, 피고***은 원고의 시술을 담당한 미용사입니다.
원고는 2021. 11. 미용실에 도착해 피고***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당일 탈색 염색 등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과정 및 그 종료 이후 원고의 뒷부분 모발이 심하게 절단 훼손되었고, 원고의 모근과 두피부분에도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전부터 원장님과 미용사분께서 계속적 사과를 하시며 합의를 하고자 하셨으나 요구금액이 너무 과도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 손해는 5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위자료 등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해왔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고지해 합의가 어려웠죠.

진행방향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손해, 소극속해, 위자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손해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의뢰인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과도한 위자료 향 후 치료비, 보조기구(가발)가 문제가 되었죠.

사건결과

본 사건과 같은 경우 모발의 자연적 복구 가능성 추정 복구기간 현재모발상태 피고 과실정도 등을 고려해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당초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시술을 받을 당시 이미 모발상태가 타 미용실에서 여러차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며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해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 중에는 향 후 구입하고자 하는 보조기구(가발)도 있었는데, 이는 최고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 전액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 위자료 또한 근거없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 시술로 피고들이 얻은 이익은 모두 근소하기도 하였구요.

​결국 원고가 구한 3천이 넘는 금액 중 치료비 등 이미 지출한 금액 중 500만원만, 위자료는 300만원만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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