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미용실 탈색으로 인한 모발손상 손해배상 얼마나 해줘야할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미용실 탈색 후 염색으로 인한 모발손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실관계
피고**은 미용실 원장님이시고, 피고***은 원고의 시술을 담당한 미용사입니다.
원고는 2021. 11. 미용실에 도착해 피고***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당일 탈색 염색 등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과정 및 그 종료 이후 원고의 뒷부분 모발이 심하게 절단 훼손되었고, 원고의 모근과 두피부분에도 손상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전부터 원장님과 미용사분께서 계속적 사과를 하시며 합의를 하고자 하셨으나 요구금액이 너무 과도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가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 손해는 5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고는 위자료 등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해왔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고지해 합의가 어려웠죠.
진행방향
손해배상의 범위는 직접 손해, 소극속해, 위자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손해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의뢰인들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허나 과도한 위자료 향 후 치료비, 보조기구(가발)가 문제가 되었죠.
사건결과
본 사건과 같은 경우 모발의 자연적 복구 가능성 추정 복구기간 현재모발상태 피고 과실정도 등을 고려해 신의칙과 손해부담의 공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정해집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당초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시술을 받을 당시 이미 모발상태가 타 미용실에서 여러차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며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해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액 중에는 향 후 구입하고자 하는 보조기구(가발)도 있었는데, 이는 최고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라 전액 수용할 수 없었다는 점, 위자료 또한 근거없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위 시술로 피고들이 얻은 이익은 모두 근소하기도 하였구요.
결국 원고가 구한 3천이 넘는 금액 중 치료비 등 이미 지출한 금액 중 500만원만, 위자료는 300만원만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