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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물 철거로 일부만 사용가능해졌다며, 수천만원 보상비 요구한 세입자!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17.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3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지급), 관리비 별도 지급, 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10.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2016. 8. 10.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6. 9. 28.부터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 갱신되어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한편 전 임차인이 불법으로 설치한 구조물로 인해 구청은 원고에게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명령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철거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되려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임대료까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불법 구조물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철거의무는 이행되지 않았고, 월 차임을 감액까지 해주었음에도, 수차례 임대료를 연체하기 일쑤 였고, 소장 제기일 기준 6개월분 이상의 월세 관리비가 미납상태였습니다.

​더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임대인은 상가명도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에 내방하셨습니다.

진행방향

상대방은 원고가 외부 데크를 철거하여 사용수익을 일부 못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금액만큼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 차임연체를 이유로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취한 뒤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건물을 명도하고, 연체차임을 납부하며, 명도가 완료될때까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하도록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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