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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크린사격정 동업계약해지 탈퇴 정산금청구 – 승소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실내 스크린사격장 사업을 하는 피고와 2020. 6. 경 매장운영계약의 형태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익금은 50:50 이지만 손실비율은 의뢰인이 70% 상대가 30%를 부담하는 구조였고, 원고는 매장에 직접 나와 노동까지 제공하는 계약이었습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2020. 6. 30.부터 2020. 7. 30.까지 8천만원을 출자하여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상대는 인테리어 설비 등을 제공하여 2020. 8. 14. 이 사건 매장이 개점되었습니다.

​허나 운영기간 중 상대 대표의 폭행 폭언이 있었고, 의뢰인은 견디지 못해 동업계약해지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장 접수 전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송달했습니다.

​상대방은 되려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 역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니 계약서에 따라 기 납입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매장운영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계약입니다.
동업계약인지 단순 투자계약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죠,
원고는 금전을 피고는 금전 내지 물건을 각 출자하였고, 이 사건 매장 운영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규정되어 있었던점, 사업성과에 따른 이익과 손실분배는 공동사업의 핵심적 징표인점,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운영 정책과 마케팅 홍보지원, 시스템유지보수, 콘텐츠 업그레이드 등의 업무를 맡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장 점장으로 매장 운영과 전체적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점 등 모두 종합시 이 사건 계약은 단순 투자계약이 아니라 동업계약임음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진행방향

상대방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동업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계약상 주요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상당기간 정한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위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았을 것’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가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가사 이와 달리보더라도 원고의 동업탈퇴의사효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12.29.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피고측의 해지통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유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는 민법 제716조 제1항은 조합계약으로,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탈퇴할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허나 여기서 조합의 불리한 시기라 함은 주로 조합의 목적 사업경영의 상황 경제계의 동향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보아 그 조합원이 그 시기에 탈퇴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특히 불이익한 시기를 의미하므로 단순이 이 사건 매장이 연속하여 적자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불리한 시기라고 볼 수 없다 주장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도 신청했고, 피고가 설치한 인테리어 각종 설비등을 포함해 동업정산을 위한 재산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판결결과

원고는 적자가 누적중인 이 사건 매장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었고, 투자금 8천만원 중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54,104,477원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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