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아파트단기임대 명도소송 4개월만에 승소판결!
사실관계
원고들은 아파트 공동소유자들로 2019. 10. 2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3,600,000원, 월차임 3,600,000원(관리비, 인터넷사용비용 등 별도, 매월 22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10. 22.부터 2020. 2. 21.로 하는 거주 목적의 단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으로 2019. 11. 15.까지 3개월분의 월차임을 선납하기로 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2019. 11. 21.자로 계약 종료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위 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납하기로 한 월차임을 지급기일에 입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9. 10.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월세를 미납하였으며, 관리비 등마저 연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대인은 수차례 내용증명을 띄우며 조속한 명도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돈을 줄테니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월세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미지급액만 8백만원이 넘게되었죠.
심지어 약정한 ‘거주용’이아닌 ‘사무실’로 사용하며 소음이 발생되었고, 공동주택이었기에 주변 민원까지 발생하여 임대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수차 연락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진행방향
원피고간 임대차계약은 2020. 7. 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고는 아직도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무단 사용 및 용도 외 사용하며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어 원고들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그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피고의 관리비 미납 및 용도 외 사용으로 한 달에도 몇 번씩 입주자대표회의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있는 점,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원고들은 불면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누적된 연체 차임은 이미 거액에 이르나 피고는 사실상 고정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측되어 재판이 지연될수록 늘어가는 연체 차임 및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에 설령 추후 원고들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전보받지 못하는 손해가 막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4개월만에 변론종결을 시킬 수 있었고, 의뢰인은 진작 찾아올 것 그랬다며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판결정본
아파트 단기 임대차 세입자를 상대로한 명도소송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