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영업방해가처분] 임차인이 공용출입구에 주차하게 된 사연? 임대인신청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은 임대인이고, 가처분을 받게된 분은 의뢰인인 임차인입니다.
가처분 신청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공용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주차하지 말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신청서만 보면 마치 임차인이 악질로 보일 수 있겠으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임대인은 당초 점포 앞 지상 주차 2대를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대만 주차하도록 하고, 1대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은 기계식 주차장운영에 비용이 나간다는 이유로 수년간 전원조차 키지 않아 차량을 입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 시정조치를 수차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수시로 차량의 입출고가 필요한 업태’를 영위 중이었기에 이러한 임대인의 행위는 악의적으로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였죠.

​심지어 지상에 주차한 1대에 대해서도 계속 시비를 걸며 영업 중인 매장에 함부로 난입해 고함을 치며 차를 빼라는 둥 말도 안되는 행태를 지속하고, 채무자 점포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해 임차인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행방향

임대인은 2019년도 갱신시 기계식 주차장에 1대를 입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무려 5년 동안 기계식 주차장을 단 한 번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9년 년도 갱신 계약시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하도록 지정할 수도 없었고, 단 한번도 지정한 사실이 없어 “갱신시 1대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기로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재판부를 기만하는 주장임을 피력했습니다. 오히려 임차인 중 누구에게도 기계주차는 허용되지 않았는바 한 사람이 있다면 임대인이 소명해야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차례 서면공방이 오고갔고, 치열한 법리 증거 싸움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인의 가처분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