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영업용넘버비 반환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현행법상 자동차의 실제소유자인 개별차주가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명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가진(영업용넘버를 보유한) 법인인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① 대외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차주가 차량 명의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소유권과 법적 운행관리권을 운송업자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수익하는 명의신탁적 요소와 (자동차등록원부상 갑구에 지입회사 소유임이 표시되나 별도로 지입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임을 표시) ② 일반적으로 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지입의 대가로 매월 일정한 지입료 및 지입관계로 인해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납부를 대행해야 할 자동차보험료, 벌과금과 같은 제세공과금 등을 지급하고, 지입회사는 차량관리업무(세금, 과태료 등 납부)를 수임하여 차주를 대행해 회사 자신의 명의로 이를 처리하는 위임적요소가 혼합된 비전형계약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지입차주였던 원고 또한 피고 지입회사에게 영업용넘버 보증금 합계 1,500만 원을 지급 후 매월 사용료조로 지입료 21만원(부가세별도)을 별도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인 지입차주가 사용한 피고 지입회사의 영업용 넘버 역시도 장차 위 영업용 넘버를 사용하게 되는 다른 지입차주로부터 다시 영업용 넘버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요구한 넘버비 또한통상 운송사업자가 지입계약 체결시에 지입료나 보험료, 벌과금 등 지입계약 종료 시까지 지입계약상 지입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입회사의 요구에 따라 수수되는 금원 즉 보증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행방향

지입계약, 위수탁계약은 지입사마다 사용하는 양식과 내용이 다릅니다. 지입회사는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소멸성 권리금’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 지입 전문변호사와 성공사례를 통한 심층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판결정본

법원은 원고 지입차주의 전부승소를 명했습니다.
넘버비는 1,500만원의 소액이었지만, 지입회사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 소송까지 이르게되셨는데요, 전부 승소를 통해 가집행을 하였고, 피해액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