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전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1이 대표로 있는 **지입회사의 지입차주로 일하였는데, 피고1의 권유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입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지입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1은 원고에 대한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우니 운송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원고가 대표로 재직해주길 바란다는 명목으로 권유하였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위 피고1의 신용조건이 좋지 않아 운송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신용도가 좋은 원고에게 회사를 위한 차량 등을 원고가 신용대출로 구매하게 한 뒤, 회사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던 목적으로 원고를 대표자로 재직시킨 것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의 대표직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고는 지입회사에서 최근 25톤 트럭이 필요하다며, 자신은 신용조건이 되지 않으니, 대표자가 될 원고에게 25톤 차량구매에 필요한 캐피탈 채무자등록을 하여 트럭을 구매한 뒤, 곧 캐피탈채무자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계속 캐피탈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여주지 않았고, 그러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2017년 8월경부터 원고는 대표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경기**바****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 있었기에, 경기**사**** 차량까지 두 대를 운행할 수는 없어서, 피고에게 캐피탈채무자 명의이전을 계속 요청했지만, 피고는 거절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경기**사**** 차량을 회사에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조건으로 ‘그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시도하여 매각대금으로 차량구매 대금을 보전하여 주겠고, 혹시라도 매각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변제에 대한 각서도 써주겠고, 그 차량을 회사에서 운행하는 동안 차량에 대한 캐피탈할부금도 자신이 대납하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차량 운행을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캐피탈 할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고1 은 2017. 7.경 원고에게 회사에서 운행할 승용차가 필요한데 자신은 신용이 좋지 않으니 원고 명의로 차량을 출고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은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단 1회만 할부대금을 납부한 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죠.
진행방향
원고는 할부금을 대납하느라 지칠대로 지쳤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개인회생신청을 하려고 해도 차량을 2대나 보유한 것으로 되어 회생신청도 기각되어 속히 차량을 돌려받아 이를 팔아서 대출금이라도 갚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피고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 횡령 등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정본
법원은 원고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원고에게 차량 2대를 모두 반환하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