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주차장확보를 위한 가처분 승소] 지속적 임차인 주차방해하던 임대인, 결국 법원까지…
사실관계
가처분 신청인(=채권자)은 임차인이고, 가처분을 받은 자(=채무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2019년 계약 갱신될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연5%를 초과하는 월세 증액요구에 대해 임차인이 거부하자 그때부터 갖은 수단으로 임차인을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채권자는 가죽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주차공간이 필수였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점포 앞 주차공간은 본 세입자가 주차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함으로써 채권자의 점포 앞 주차공간 2대를 확보하였고, 이는 채무자들과 채권자의 중요한 임대차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매장 그것도 출입문 두 곳 앞에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차량 1대와 채무자의 남편 차량 1대를 하기 임차인의 출입문 앞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건물에는 엄연히 ‘기계주차장’이 존재함에도 ‘기계주차장을 전혀 운영하지 않고’지속적으로 채권자에게 약속한 주차 공간에 본인들의 차를 대면서 그것도 꼭 출입구 두 곳을 다 막는 방식으로 주차하여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채무자들은 건물주가 마치 ‘신’인 것처럼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가 거래처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개들이 시끄럽네”라는 식의 말을 서슴치않아 거래처에서 대체 무슨일인지 묻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채권자는 수도 없이 채무자들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이에 대하여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건물주인 채무자들의 갑질이 극에 달하여 견딜 수 없었고, 급기야 2021. 3. 23.부터는 사진 및 주차일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최근인 2021. 8. 에는 채무자들이 채무자들의 차량을 이 사건 점포 출입구 앞에 바짝 주차하고, 그 옆에 의도적으로 화분들까지 갖다 놓음으로써 본래 출입로 폭이 180cm인 공간의 출입 가능 공간을 10cm만 남겨놓아 ‘통행’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질적인 행동을 일삼아 참지못한 임차인은 상가전문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숲을 내방하신 뒤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진행방향
채무자들은 채권자로부터 월세 및 관리비를 수령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용·수익의무를 행함과 동시에 특약사항에서 정한 채권자 점포 앞 주차 공간 2대를 채권자에게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용수익의무를 위배하고, 특약사항에서 정한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의도적으로 점포앞에 차량을 대어 임차인의 영업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1층 임대차계약 및 지층 임대차계약에서 부여한 점포 앞 주차공간 2대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주관적으로 임대인 채권자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채무자들에게는 이렇게 자동차를 세워둔다고 해서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점포의 사용 · 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들에게 방해예방을 청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자의 영업상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본 가처분 신청만이 유일한 방법으로서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결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공방 법정에서의 변론이 이어졌고, 생계가 걸린 임차인을 대리해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위법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인 채권자의 손을 들어 향 후 더이상 임차인의 매장 출입구 2곳에 임대인의 차량을 가까이 주차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임차인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 그 뒤 임대인은 이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여 가처분이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