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뤄볼 내용은, 보험사기에 연루가 되었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7Jicm7XdE
지입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 전 사전 검토 방법
몇년간 수백건의 상담전화와 다양한 유형의 지입소송, 단체소송을 진행해보면 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지입이라는 제도는 매우 특수하고 생소한 제도이기 때문에 더욱이 피해가 높습니다.
아는만큼 의심하고, 의심되면 확인하세요
최근 지입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며 이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요구되고있습니다. 유령 화물운송업체를 차리고 영세 화물지입차주들로부터 인수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채거나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차량 인수비와 권리금 등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의 기승, 매출 미보장으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입이란, 화물 운송 업무가 필요한 사업장인 화주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운수회사에 의뢰하여 차와 운전자를 공급받아 화주 측의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때 화주에게 공금했던 차를 지입차라고 하며 지입차는 운수회사가 영업용 번호판의 소유권을 가지고 차량의 소유권은 개인 차주가 가지게 됩니다.
지입 차량 계약은 운수회사가 화주에게 차와 운전자를 제공하면 그 대가로 매 월 운수회사에서 지정한 일정 급여를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며 이 것을 문서로 기록하여 지입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개인사업자형태이긴 하지만 직접 하는 영업은 없으며 회사에서 알선해주는 배송만 담당하는 업무로 나이, 학력, 경력 등에 관계없이 시작할 수 있는 고수익창출업무입니다.
부당한 권력행사에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차량주인이 소유차량을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켜 운행 및 관리하는 위ㆍ수탁형태의 지입제가 전체 화물운송시장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입제의 보편화로 악덕 운송업체의 위탁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등 부당한 권력행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차주는 본인과 관계없는 운송업체의 채무에 의해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업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숲 지입전문센터에서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지입회사와 물류회사가 전혀 다른 곳임을 설명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업체, 매출을 과다하게 광고하여 1억원이 넘는 차량을 인수하여 매월 수백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반면 몇 달씩 물류공급이 끊기거나 하도급으로 수수료를 떼어가 실제 매출은 1/3에 미치지 못해 차주들은 견디기 못하고 최소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헐값에 차를 되팔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피해를 실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화물지입차를 시작한다면 본인의 명의의 지입차를 가지고 지입회사 번호판을 임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합니다.
차량금액을 배로 올려 뻥튀기 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 실제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탑차 제작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받아 중개브로커들이 분배하는 방법을 쓰거나 제공한 일자리가 확연히 업무와 다를 경우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기만하여 상호 성립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에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지입차사기에 대해 준비하기엔 너무 어려운 형사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입차 피해유형
그간 지입소송에 대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지입차를 매수하실때 꼭 유념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브로커 : 권리금, 소개비 명목으로 차량인수금을 부풀려 대출금 편취
분양광고상 연락처에 연락을 해보면 담당자라는 사람은 사실, 브로커가 대다수입니다. 소개비가 얼마라고 말해주지 않고 인수금에 포함시켜 최소 500만원에서 3,000만원상당의 소개비를 받고도 그 후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차량인수금 항목에 대해 견적서나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도 “난 몰랐다. 그쪽이랑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발뺌하기가 일쑤죠.
▶ 따라서 반드시 계약진행과정을 녹음해두시고, 인수금에 어떠한 항목이 들어가는지 견적서(차값, 권리금, 넘버비, 취등록세 부가세포함여부, 보험료 등)를 요구하세요.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대출실행 전 화물운송사업자가 원청과 실제 화물운송계약이 되어 있는지 화물운송계약서 꼭 확인하시고, 선탑 후 전차주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출을 확인하세요.
숲대표 송윤변호사가 진행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원청인 대기업 00제철과 아무런 계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명의 차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권리금과 넘버비를 포함해 1인당 약 2억원의 인수금을 받았다가 파산해 버려 집단소송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영업용넘버비 : 지입계약해지 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업용넘버매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영업용넘버는 국가소유로 사고 팔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2004년이후 개별넘버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죠.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만 영업용넘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해서는 넘버를 구해야만 합니다. 실제 매출이 높은 회사의 경우 권리금, 보증금 명목의 2,500-3,500만원 상당의 넘버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관행이라며 돌려주려고 하지 않죠.
이와 관련해 저희 숲은 영업용넘버비를 보증금이라고 보아 넘버비 2천만원을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영업용넘버 절취, 차량 임의 회수
회사말을 잘 듣지않는(계약된 내용과 달리 기름 값빼면 남는게 없는 지방으로 배차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경우) 차주들 차량에 GPS를 부착하거나 차고지, 휴게소에 들리는 시간을 이용해 정차된 지입차 영업용넘버를 무단으로 취거하고 구청에는 분실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럼 차주들은 수천만원의 영업용넘버를 잃고, 수개월간의 휴업손실을 입기마련이죠. 심증은 100% 회사인데,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특수절도죄”로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4.실제 매출금은 분양광고의 1/3도 되지 않는 경우
실제 매출금은 분양광고의 1/3도 되지 않는 경우권리금 상당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5.윙,축 제작업체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날이 갈수록 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윙, 축 제작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게 하고, 차액 상당을 대출금에서 분배해서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꼭 최소 3군데 이상 중고차, 윙, 축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시고, 신차 출고가는 개별적으로 타타대우 혹은 현대자동차 영업사원들을 통해 확인하세요(일반승용차와 달리 시세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가용과 달리 화물차량은 ‘일거리’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이미 갖고 차량만 바꿀때와 달리 태어나 처음 화물차량배송일을 하려는 예비지입차주들은 늘 화물차 분양광고 일자리 지입사기 덫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 또한 허위일자리 지입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01.사실관계 및 본 사건의 특징
원고 또한 화물운송 경험이 전무하여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화물차량 지입일자리는 ‘사람인’등 채용 구직 사이트에 올라오는 ‘사무직’ 채용과 달리 그 일의 강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선탑 (미리 코스를 돌아보며 업무강도를 익히는 시간)을 시켜주지 않는 곳이 상당하고, 일을 하려면 일단 ‘차량’을 권리금이 붙은 비싼값에 사야합니다.
영업용넘버도 이러한 중개업체들의 주선을 통해 받아야 화물 운송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같이 분양광고를 통해 일을 찾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태어나 처음 지입, 화물운송’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마땅히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가장 마지막으로 찾는 일자리가 바로 화물차 배송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일반 자가용과 달리 화물차량의 중고시세는 일반 자가용 차량들의 중고차판매시장에서 찾기가 어려우며, 화물차량은 수십만키로미터 운행은 기본이고, 운전자의 운전스타일과 사고 등에 따라 상태가 천차만별입이다.
02.진행방향
피고 대표는 ‘파리바게트 정식차량, 384만원 완제, 운행구간 고정, 근무시간 7-8시간’ 등 혹하는 정보를 게시하며 이 사건 차량인수금(차량가격+일자리권리금+넘버비 포함)을 5천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원고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일을 해보니 파리바게트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냥 파리바게트가 소속된 SPC그룹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잠시만 일하고 있으면 약속한 일자리를 준다고 했지만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승소를 위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수많은 지입사건 성공사례를 통해 알고 있기에 상담시 증거의 가치를 판단하고, 신중하게 선임하였습니다.
지입사기 예방 위한 사전검토 철저해야, 필요 시 변호사 등과 법률적 맹점 풀 것
▲왕복 짐이 보장되지 않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떼어가 세워놓음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할부금 납부 부담 증가로 폐차하는 경우, ▲신생 지입회사의 경우 운송계약서 없이 분양을 목적으로 구두계약 체결 후 책임회피 및 내용변화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 지입회사에서 지입차 및 영업용넘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분양 시 제3의 매매상사 등을 통해 근거 없는 거액의 수수료, 영업용넘버비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이처럼, 지입의 경우 적지 않은 금전적 투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반인들은 지입계약에 대해 생소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나 지입회사측의 말만 믿고 무턱대고 계약을 체결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영업용넘버는 개인이 사고 팔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점을 기억하고, 실질적인 업무량의 예측이 가능한 운송계약서, 급여내역서 등을 직접 확인해 적절한 차량인수값을 산정해야 하는 등 지입사기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수적이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식자재운송일자리사기를 당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집 분양광고를 보셨다면 이를 캡쳐해두시고 계약당시부터 일자리 조건인 고정노선확보여부, 몇 년간 보장하는지, 완제인지 무제인지, 영업용넘버를 제공하는지 에 대하여 필히 녹음하는 것이 좋으며, 고정노선 등 구체적 조건을 화물운송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에 명기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약속어음공증을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용용도란에 용도를 기입하셔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입사기의 경우 사기행위가 끝나면 사기업체가 잠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금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남기 마련이죠. 실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후에나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위·수탁계약서에 근로조건, 운송량 보장 및 해지사유 등에 관한 구체적 기재,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열람이 필요하며, 계약체결 후 운송량이 보장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시 무턱대고 기다리지 말고, 신속한 법률적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