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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건물철거 토지침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실관계

건물을 매수한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넘게 거주하면서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 돌연 지역주택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을 넘어 침범한 부분의 10년치 부당이득금을 청구까지 당하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실상은 지역주택조합이 피고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하라고 수차 종용하였으나 피고는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던터라 거절하던 상황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지료감정까지하며 10년치를 한번에 받겠다고 주장했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언동은 부당한 가격으로 땅을 팔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되어 괘씸하기 짝이 없다고 여기셨습니다.

진행방향

우리 민법 제197조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들며 소제기전 10년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는 당초부터 건물 철거 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던터라 원고의 본인소유땅 침범 부분 철거 및 토지인도는 큰 의미가 없었기에 판결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사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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