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편의점 택배지입차 일자리 조건 사기! 전승!
사실관계
2019. 1. 8. 김해지역 편의점 택배 일자리, 차량, 영업용넘버를 제공받기로 하는 화물차 등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제공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계약 체결당시 의뢰인은 김해지역 외 지역의 업무를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당초 2019. 2. 7.부터 김해지역 편의점 배송일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피고의 차량관리이사인 소외 ***으로부터 업무시작예정일 당일에 들었습니다.
김해지역 편의점 배송 일 제공을 위하여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야 한다는 피고 지입회사측의 말을 신뢰하여 전 차주와의 관계가 있는가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원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채 한 달가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2019. 3. 4.이 되어서도 피고는 김해지역 배송편의점 일자리가 없다며 용차라도 하며 기다리라고 하였고, 2019. 3. 5. 원고와의 통화에서 재차 김해지역 일자리를 당장 구해줄 수 없다며 엉뚱한 ‘고양지역’에서라도 배송을 하고 있으면 늦어도 두 달 안에 계약 당시 약정한 김해지역으로 배차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출이자가 나가야했기에 원고는 피고가 임시적으로 주는 고양점의 배송일을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시적으로 고양지역 배송일을 하기로 한 원고는 서면상으로 약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측 직원 소외 ***으로부터 늦어도 두 달 내로 김해지역 편의점 배송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두 달 동안 원고는 피고측에 수시로 연락하여 김해센터 일자리를 언제 제공해줄 수 있는지 독촉하였으나 피고측은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10월경 재차 항의하며 빠른 시일 내로 김해센터 업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밝혔으나 피고가 말을 바꾸어 김해지역 편의점 일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하자 원고는 2020년 2월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지입차 편의점 택배 일자리 사기 성행
편의점 택배는 ‘고정노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주자와의 거리, 배송할 점포간 거리, 교통량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자리 조건이 되죠.
당초 약정한 ‘김해’와 ‘고양’은 수백킬로미터나 떨어져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임에도, 약속한 일자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대출압박에 어쩔 수 없이 근처 월세까지 얻어 고양 임시일을 하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았을 때 당초부터 김해 지역 편의점 택배배송 일자리를 지입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일자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분양광고를 해야맞겠죠.
지입차분양 사기 지입전문변호사의 TIP!!
택배일자리 사기가 많으니 꼭!! 분양광고 캡쳐해두시고 계약당시부터 일자리 조건(고정노선확보여부, 몇년간 보장하는지, 완제인지 무제인지, 영업용넘버제공하는지)을 녹음하시고, 고정노선 등 구체적 조건을 화물운송계약서 분양계약서 등에 명기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며 이를 이용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약속어음공증을 만드는 경우가 다반사이니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실때에는 반드시 사용용도란에 용도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진행방향
지입회사 대표와 이사급들은 언제나 ‘사기’에서 빠져나갈 구멍(핑계)를 만들기 일쑤입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섣불리 상대방에게 항의하지 마시고, 전략을 잘 세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은 그야말로 전부승소입니다!!
원상회복되어 지급한 분양금 전액
그간 낸 대출이자는 물론 위약금 천만원까지 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 부당히 작성된 약속어음공증도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지입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자 당연히 줘야할 운송료마저 미지급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는데요,
이 또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입분양사기 전부승소
원상회복 + 손해배상 + 미지급운송료 + 위약금까지 받아드린 사연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