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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일자리조건 제시한 지입회사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 화물운송주선업자인 주식회사***와 피고1의 사내이사인 피고3***로부터 일자리 조건 및 예상수익 등에 관한 설명을 얻고 이를 기초로 ‘**고정노선’을 받는 조건으로 지입차 등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피고들에게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지입차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화물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차량, 영업용넘버(영업용차량등록번호판), 일자리가 필요하고, 지입이 처음인 예비 지입차주들은 영업용넘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이를 일괄 분양하는 분양광고를 보고 브로커를 통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차량, 영업용넘버, 일자리’ 모두를 포함한 제공을 약정하는 계약을 관행상 ​분양계약이라 합니다.

예비차주들은 화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은 물론 원청에 접근할 권한도 없으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 정보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들이 직접 화물운송차량을 구매하고 화물운송 일자리를 구하게 될 경우에는 속칭 ‘콜’또는 ‘용차’라 불리는 일회적인 일자리만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화물운송업자가 광고하는 월 매출 및 순수익, 원청, 고정 물량, 고정노선, 보장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휴무, 배송물건 등의 업무 소개글을 보고 고액의 ‘분양금’(차 값, 일자리권리금, 영업용 넘버버, 취등록세, 보험료 및 중개브로커 등 관련자가 수취하는 수수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임의 산정됨)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진행방향

피고들은 이러한 실정을 이용해, 특정한 고정 노선을 갖추어 고정급 지급이 가능한 것처럼 ‘지입차주 모집광고’를 내어 면접을 보러오게 하여 2019. 3. 분양중개브로커인 피고3 및 그 직원인 피고4를 찾은 원고에게, 차량 가격과 영업용 넘버비 및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써 총 5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1 회사가 매출과 관계없이 월 550만 원을 월급으로 고정 지급할 것이고 약정한 노선만 오가면 되는 일이기에 일이 매우 수월하며, 전액 대출금으로 납입할 수 있기에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여 지입이 처음인 예비차주인 원고를 기망함으로써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들과 연계된 **캐피탈로부터 받은 대출금 전액(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입니다.

​이들이 연계해주는 대출은 10%가 넘어가는 고율의 대출로 이곳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대출협력업체가 받은 수수료를 나눠먹기 때문이죠. 신용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받기 위해 고율의 대출이자까지 썼는데 약속한 일자리를 받지 못한다면 매월 나가는 대출원리금과 차량 유류비 톨비 지입료 보험료 세금을 생각했을 때 엄청한 손해가 됩니다.

​사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고, 후자가 인용되어 원고가 입은 손해 5천만원 중 3360만원 가량을 승소했습니다.

​그간 원고가 운행하며 얻은 수익도 고려된 것이죠.

판결정본

지입 화물일자리 사기가 많습니다.
반드시 ‘일자리 조건’설명을 들으실때에는 녹취 내지 계약서에 일자리 조건을 명기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차량분양대금 상세내역을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 중고차량 가격은 분양대금의 절반도 되지 않을때가 많고 대부분은 본인들 수수료 일자리 권리금 명목으로 꿀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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