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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프로그램 이용해 코인으로 큰 수익? – 사기 송치

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경로로 주식회사 인터******(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인 아*****거래소(이하 ‘이 사건 거래소’라 합니다.)에 원화를 예치한 후 거래를 통하여 원화 및 암호화폐를 출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거래 서비스 이용자들입니다.

그러나 아***거래소에서는 2020. 8. 27.부터 원화 및 암호화폐 출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고 있어 수개월 째 고소인들이 예치한 원화 및 암호화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범행수법 및 특징

이용자들이 아***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우선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전자우편주소(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중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각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들이 회원가입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상 해당 이용자별로 회원계정이 생성됩니다.

​1) 이용자들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회사는 입금한 현금 1원당 1KW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에 해당하는 KRW를 회원의 지갑에 지급합니다.
2) 회원이 보유한 KRW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1KRW당 1원의 비율로 계산한 현금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3) 회원은 지갑의 디지털 자산 잔액이 미체결 주문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외부 디지털 자산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디지털 자산 등을 판매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등록 양식에 따라 거래를 등록하여야 합니다(이용약관 제17조).
2)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 매매 주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매주문을 제출할 경우 매매주문 체결에 필요한 KRW 또는 디지털 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이용약관 제20조).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KRW 및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에 대해서 회사에 출금을 요청하면, 회사는 즉시 현금 및 디지털 자산을 회원이 사전에 등록한 계좌, 전자지갑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원화 및 디지털자산 입출금은 09:00 ~ 23:00(월-일) 시간에 승인 및 처리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라고 믿고, 거래소 계좌에 고소인들의 원화를 입금하였으며, 해당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거래까지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시세 조작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도, 피고소인들은 거래소 개장 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차명계정을 생성한 후
① 실제로 원화 입금이 없었음에도 차명계정에 계정별로 원화포인트 등의 보유량 정보를 조작 입력하거나 ②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거래소 거래량 등을 각 위작하고, 이를 거래시스템상 표시하여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및 진행방향

정당한 사유 없는 금전의 반환을 거부한 행태는 업무상 횡령 내지 배임, 사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형법 제232조의2)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처분결과, 진행상황

의뢰인들인 피해자분들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하여 고소 후 합의를 기대하셨고, 적극적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의자들은 혐의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여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경찰 또한 코인 사기 내지 횡령 배임과 관련하여 법리적 어려움을 호소해 수사기관에 수차 관련 판례 등을 제출, 소통하며 범죄가 성립됨을 주장하여 유죄로 송치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다행히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유죄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아직 피해자분들을 위한 합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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