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무허가 상가 명도] 명도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해결
사실관계
이 사건 상가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이 1층만 명기되어 있을 뿐 2층은 목적물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2층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청에서 2층에 대해 불법건축을 원인으로 한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으니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연체한 3개월분의 월세를 공제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대차계약 당시 2층이 임대의 목적물이었는지 여부, 2층이 불법건축물 즉 무허가 건물이라는 점을 임차인이 알면서 계약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오히려 3개월분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고 조속한 명도를 원하는 것은 오히려 임대인측이었습니다.
진행방향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1층 뿐이고, 2층이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인 점을 임차인이 잘 알면서 계약을 했다는 피고 임대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그간의 녹취록(원고 임차인이 피고 임대인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입증했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소재지가 1층만 기재되어 있었다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2층을 추가로 기입한 사정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행강제금(1년에 약 30만원 예정)만 납부하면 사용수익하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었죠. 임차인은 코로나 여파 등으로 운영이 힘들자 이를 핑계로 차임감액을 요구하다 임대인이 이 사건 건물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게된다는 점을 알고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반소로 구하기로 했고 전부인용되었으며, 임차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정본
상가 명도소송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