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11억 배당착오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1. 2009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임의경매에서 ***에게 배당되어야 할 배당금이 피고에게 과오배당 (잘못배당된 금액 1,165,780,731원) 되었습니다.
2. 과오배당된 경위가 ‘물상보증’ ‘근저당권채권최고액’ 등 법리가 매우 복잡하고 당사자들도 많았죠.
3. 한편 본래 배당받았어야할 ***은 이 사건 원고에게 약 5억원의 돈을 빌렸고, 원고는 위 과오배당금채권 중 본인의 대여금 채권 한도 내 양도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 과오배당이 아니다.
2. 가사 과오배당이더라도 민법 제745조 타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고 민법 제469조에 의한 제3자변제에 해당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양수받을 채권도 없다.
3.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 ***의 채권양도는 ‘소송신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진행방향
피고의 모든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가 많아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합니다 ^^
경매 과오배당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전부승소!!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