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명도+누수손해배상 반소 전부기각
사실관계
피고는 2015년 7월 처음 월차임을 연체하였던 이후로, 임대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거의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임차료를 체납하다가, 2017년 9월 1일 연체 임차료 일부인 9,000,000원을 납부하고, 이후로 다시 체납하다가 2018년 4월 연체 임차료 일부로 2,800,000원을 납부하는 등 상습적으로 월차임을 연체하여 왔습니다.
그마저도 2018년 4월 위 2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수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체 차임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임차인인 피고는 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차임 50만원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가 금 70만원의 차임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을 초과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고, 되려 누수로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금 약 2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나 이는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0개월에 이르는 시간 동안 차임 인하라는 도움을 베푼 원고에 대한 배신적 주장에 불과합니다.해당 계약서에 설명날인한 사실도 없고,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것으로 보였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기간 내내 누수가 존재하였다는 증거도 부족하였고,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니었죠.
진행방향
차임연체를 이유로 즉각적인 소장인 작성 접수하고, 피고의 신용 또한 좋지 않아 가압류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중 피고는 차임이 너무 많이 지급되었으니 돌려달라, 혹은 누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