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차용증 이행각서 약정금청구, 대여금돌려받기
사실관계
원고는 부친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받아 운영중에 있고, 피고는 원고의 부친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기간 사업장에서 절도 횡령 등 행위를 범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운영한 이후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의 배우자 명의로 피고는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사업을 하며
원고에게 “캐피탈 대출 받아 차량을 구매하여 제공해주면 최소 1,200만원 매출에서 5년간 각종 대출원리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익 최소 300만원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믿은 원고는 피고가 위 화물운수업 운영기간 중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카고차량을 구입해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차고 카량을 인도받아 2018.1.부터 운행하며 운송업무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가 운송수입을 누락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정항을 발견하고, 고의적 수익을 빼돌리는 것으로 확신해 항의하였고, 순수익 300만원은 커녕 오히려 손해만 발생되자 당초부터 최소 원고에게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보장한 것을 서면화 받고 싶어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9.12.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속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진행방향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차용,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대로라 하더라도 원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 것이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무효이다,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등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 또한 원고에게 127,160,000원의 대여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반소를 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년간 양측 대여금 존재와 액수, 운송사업 관련 수익금 분배와 관련해 증거가 방대하여 힘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판사의 사실오인이 없도록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이를 설명하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함을 피력하고, 피고의 주장이 (원고가 인정하는 대여금을 초과한 부분) 부당함을 변론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이행각서 차용증이 원고의 폭행 협박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고 원고에게 월 300만원의 수익을 약정한 것을 인정해 그간 지급한 금액을 제한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1.2억원의 대여금 주장 중 원고가 인정하지 않는 대부분의 금액을 배척 3,200만원만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족해하셨고,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지인간 대여금 차용증에 따른 이행청구, 지인에게 금전 대여시 반드시 차용증과 변제일 이자를 명기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숲에서는 차용금회수를 위해 미리 채무자의 부동산 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카드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차량 등 미리 가압류를 통한 재산보전조치를 하고 본안 소송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