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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 직영매장 권리금사기? –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피의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배척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맹본사 대표)가 개인상호로 운영하던 매장을 권리금을 주어 인수하였는데

5,500만원의 월 매출을 달성하여도 순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실정이었고, 테라스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월매출 5,500만원을 달성하면 순수익이 500-600만원 남는다고 기망해 권리금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 이 사건 매장을 고소인이 인수하게 된 경위는 조금 특별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미 다른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동업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지하면서 피의자는 선의로 직영점을 양도하게 된 것인데요,

​권리금계약서상 2억원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것은 위 다른 동업매장 1억원을 직영점에 투자한 것으로 본 것이라 실질적 금전의 수수는 없었고, 나머지 5천만원은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5천만원 또한 공정증서로 작성해준 것일뿐 실제 지급된 것도 아니었죠.

​물론 불법건축물의 존부를 고소인들이 몰랐느냐, 인과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실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방향

우선 피의자는 직영점에 대해 ‘매출 5,500만원을 달성시 순수익 500-600만원’이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영점 인수 전 약 보름동안 POS매출을 확인한 점을 확인하였고, 순수익에 대해 보장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심층상담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같은 매출임에도 순수익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순수익 계산표 비교 후 급여지급 부분 차이가 나는 것이 순수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였고, 이는 고소인이 직원을 많이 고용하여 생긴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사기죄 있어 기망이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여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직영점 인수 전 피의자와 함께 매장 내 포스자료 바탕으로 매입 매출자료를 확인해본 사실이 있고, 허위의 가공 매출을 기록하거나 제시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무릇 매출이란 운영자의 운영능력 주변상권의 변화 계절적요인 광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변화될 수 있어 일률적 비교는 힘드나 ‘순수익 감소’의 주된 이유는 과다한 인건비 책정이 원인인 점을 꼽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권리시설양수도 계약서상으로도 ‘현 시설 상태 그대로 인수’토록 되어 있고, 불법건축 테라스 차양막의 존재가 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준 사실도 아니거니와 이 사건 권리금계약취소 사유를 만들기 위한 변명이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수사기간은 양측의 주장 입증을 반영하여 피의자에게 사기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동업계약해지 후 직영점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 사기로 취소되어 2억원의 권리금반환을 해야할 뻔만 의뢰인은 안도하셨고, 감사의 마음을 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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