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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권리금상당 손해배상소송

사실관계

가. 원고의 주장 – 임대인 갑질로 회수 못한 권리금 내놔라!

『① 원고 부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피고 소유의 위 건물의 가치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기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5. 2.경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 중국음식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피고도 이를 흔쾌히 동의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5. 4.경 세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하였고, 원고의 처인 김미애 혼자서 이 사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고있었다.

② 원고는 2015. 9.경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과 이 사건 중국음식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으로부터 시설비 및 권리금으로 7,000만원을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피고의 거부로 원고와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도 무산되었다.

③ 그 후 원고는 또다른 임차인을 찾아 ▲▲▲로부터 시설비 및 권리금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도 거부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가 영업양도를 할 경우 영업양수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하여주기로 구두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중국음식점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놓고도 권리금의 수령이 무산되었고, 원고가 다시 새로운 영업양수인을 구하여도 피고가 새로운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바람에 결국 영업양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영업양도 시 받을 수 있는 권리금 상당액을 수령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는바, 그 손해는적어도 5,000만 원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①임대차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②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시기에 잘못이 있는 점을 밝혀 임대인의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피력했고 전부 받아들여졌던 사안입니다.

우선,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을 신규 임차인으로 소개하면서 이 사건 중국음식점의 월세에 대하여 피고와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기존 월세보다 50만원을 내린 420만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들고 계약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임대인이 체결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6. 4.경 다시 피고에게 ▲▲▲을 신규 임차인으로 소개하였으나, 월세를 부가가치세 및 전기료 포함하여 450만 원으로 임의로 정한 바 사실상 위 ■■■의 경우보다 더 악화된 조건을 제시하며 피고에게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어서 피고가 그러한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이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체결 거절행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는 열거적인 것이고, 그 행위는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2016. 8. 31.인데, 원고가■■■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시기는2015. 9. 23.경이고,▲▲▲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한 시기는 2016. 4.경이므로, 결국 피고가 이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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