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지입 사기 – 차량매각 및 약정운송료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사례
사실관계
화물운송회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허위의 일자리’를 2017. 12. 말 투입해주겠다고 하며 위 분양금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소외 ***캐피탈을 소개하여 대출금 1억 5,000만 원과 넘버비, 특장계약금등 2,000만 원 합계 1억7,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소개받기로 약정한 이 사건 일자리 내용은,
①‘원청 ***, 배송품목 냉동식품, 월 26일(일요일 휴무), 1일 상차지 짐 배송료 65만원, 하차지 짐 별도 제공하여 최소 월 매출 1,690만원이상, 운송수수료(물대)는 월 고정 31만원(처음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꿈),
②운송구간 *** 센터에서 경남권(양산, 부산)까지, 운송시간은 전날 오후 9-10시 상차지 짐을 싣고 다음날 아침에 하차 완료 후 하차지(경남권)에서 별도(경기권 등 상행짐) 일을 제공
➂ 반드시‘냉동 윙바디’특장 제작이 필요하다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조건의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대개 실제 차 가격의 약 2배로 분양금이 책정되며 이러한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예비차주들은 화물운송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은 물론 일자리를 제공하는 원청에 접근할 권한도, 일자리 조건에 대한 객관적 정보도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광고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화주와의 운송계약서’ 등 증거의 편재로 객관적 자료를 제기 받지 못한 채 전문가인 화물운송사업자의 말과 그들이 제공하는 일부 자료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입차 경험이 있는 차주라면 직접 차량을 구매하고, ‘콜’(용차)을 받아 그때그때 배송을 할 수도 있지만 신규 예비 차주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노선이 확보되어 얼마만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고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화물운송업자가 소개 광고하는 ‘월 매출 및 순수익, 원청, 고정 물량, 고정 노선, 보장기간, 근무일수, 근무시간, 휴무, 배송물건 등’의 업무 소개글을 보고 고액의 분양금(차 값+일자리권리금+영업용 넘버비+취등록세+보험료 등)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고들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발뺌하다
이내 꼬리를 내리고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이 취소된다하더라도, 대출계약까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 압박으로 파산해야할 지경이었기에 역시 조정에 동의하셨습니다.
조정내용은 피고들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시키되,
매각될때까지 피고들이 약정한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