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지입사기 일자리권리금 반환 -조정 성립사례
사실관계
유명한 화물운송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와 영업부장은 “일자리권리금 3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구간 고정 왕복짐을 제공하여 대기시간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운송수수료는 최대 월 50만원으로 월 매출이 700만원이하일때는 7%로 계산한다, 월 평균 매출은 800-1,000만원으로 월 순수익은 최소 500만원인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기망하며 이 사건 분양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배차하는 일자리는 피고 외 별도로 운송수수료를 지출해야하는 것은 물론, 고정짐이 없는 ‘용차(일명 탕바리)’였고, 운송구간 또한 대기시간이 길어 모두가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특이사항 및 진행방향
이러한 일자리에 굳이 ‘권리금’을 주고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24시화물콜 뛰는 것과 다른게 없거나 이중의 수수료가 나가니 더 나쁜 조건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계약서 사본도 주지 않았으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니 계약서를 들이밀며 “위약금을 내라”며 원고를 되려 협박했습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3천만원이나, 이 사건 차량을 매각(이용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음)하여 일정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1,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기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