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허위 지입일자리 분양광고] 사기죄 인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
사실관계
피고A, 피고 B, 피고 C은 주식회사 ** 명의로 일자리 광고를 내면서, ‘월 매출 2,000~2,200만 원, 순수익 1,400~1,600만 원, 산림조합 직계약’ 또는 ‘월 매출 1,800~2,000만 원, 순수익 1,100만 원, 산림청원청직계약 (2년) 자동연장’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를 하여 경험이 많지 않은 지입차주를 모집하고, 피고 B가 중고화물차를 수배하는 한편 피고 B, C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지입차주를 직접 만나 광고 내용과 같이 고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 이들로 하여금 일자리제공 가격을 포함한 비싼 가격으로 중고화물차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차 가격과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원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B, C 등은 **종합물류를 운영하는 광고업자인 피고 D 지입차량 분양안내 홈페이지 제작운영을 하는 피고E 등에게 의뢰하여 ‘산림청직계약(2년) 자동연장, 월 매출 2,000~2,500만 원, 월 순수입 1,500~1,700만 원 완제급’등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 **의 지입차주 광고를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하여 지입차주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림청 직계약이 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기였죠.
본 사건의 특징
위 사건은 피해자들도 다수인데다 피해액도 커서 사기죄 형사고소도 병행하였습니다.
피고 대표이사인 A는 실형 8년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피고들도 모두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진행방향
형사처벌 뿐 아니라 피고들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라는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