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임차인측-대법원 판결문
사실관계
1심 에서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했던 임차인은, 권리금명도센터 송윤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을 찾았고, 2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은 2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임차인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수 하급심 판례들에 혼선이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었던 중요한 사안으로, 원고(임차인)의 손을 들어준 본 사건을 소개합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쟁점★
1.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직접 사용시’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서상의 ‘원상복구’ 문구 기재만으로 권리금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 5년 경과된 임대차계약도 권리금회수가 가능한지 여부
권리금 회수 기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구체적 사안마다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바 권리금회수 승소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