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상가 명도] 명도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한 해결
사실관계 이 사건 상가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이 1층만 명기되어 있을 뿐 2층은 목적물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2층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청에서 2층에 대해 불법건축을 원인으로 한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으니…
사실관계 이 사건 상가 임대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이 1층만 명기되어 있을 뿐 2층은 목적물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원고는 "이 사건 점포 2층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청에서 2층에 대해 불법건축을 원인으로 한 원상복구 명령이 나왔으니…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의 양도인이자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인이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권리금 잔금이행청구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임차인의 권리금계약취소 주장에 따른 권리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전부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은 2009. 1. 8.부터 서울 강북구 **에서 ‘***’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5. 5. 27. 같은…
사실관계 1. 의뢰인A는 세입자B의 친누나C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고, C는 이를 갚지 못하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이 사건 주택을 1.5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2. 허나 결국 대여금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A는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로 힘든요즘 권리금회수마저 못한다면 임차인은 너무나 힘든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허용을 하되 현재 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 안에만 사용할 임차인을 찾도록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명도, 권리금회수를 할 수 없는 조건을 붙인다면 이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1이 대표로 있는 **지입회사의 지입차주로 일하였는데, 피고1의 권유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입회사의 대표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지입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1은 원고에 대한 동료들의 신망이 두터우니 운송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원고가 대표로 재직해주길 바란다는 명목으로 권유하였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위 피고1의…
사실관계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은 현행법상 자동차의 실제소유자인 개별차주가 화물운송영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일명 ‘영업용넘버’)를 구청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가진(영업용넘버를 보유한) 법인인 화물운송사업자와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으로, ① 대외적으로는 실제 소유자인 차주가 차량 명의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신탁하여 소유권과 법적 운행관리권을 운송업자에 귀속시키되,…
사실관계 1. 임대인인 원고는 건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3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1,2는 선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임차인인 피고3 의뢰인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못하도록 연락을 회피하여 권리금회수를 방해해왔으면서 덜컥 명도소송부터 제기하였다며 억울해 하셨지요. 3. 변호사선임료가 없어 본인 소송을…
사실관계 1심 에서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패소했던 임차인은, 권리금명도센터 송윤 변호사님(법률사무소 숲 대표변호사)을 찾았고, 2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은 2심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그 결과는..?? 결국 임차인의 전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 소송 다수 하급심 판례들에 혼선이 있어 대법원에서 정리해줄…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 초경 화물운송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통운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분양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분양광고의 주된 내용은, ‘①주 5일 ②고정거래처병원 3~4곳에 장례용품 배송 ③280만 원 완제 ④회사에서 영업용넘버 달아주고 퇴사 시 영업용넘버 보증금 1,000만 원 반환’이었습니다. 즉시 해당일에 투입이…
사실관계 피고A, 피고 B, 피고 C은 주식회사 ** 명의로 일자리 광고를 내면서, ‘월 매출 2,000~2,200만 원, 순수익 1,400~1,600만 원, 산림조합 직계약’ 또는 ‘월 매출 1,800~2,000만 원, 순수익 1,100만 원, 산림청원청직계약 (2년) 자동연장’ 등과 같이 고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