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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 부영주택 부실공사 논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숲 송윤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영주택 부실공사 논란으로 떠들석한데요, 오늘 SBS 경제와이드 백프리핑 시시각각에서도 본 내용을 주체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교 [앵커]

지난해 경기도 동탄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큰 화제가 됐었죠.
베란다, 창틀 문제는 문론이고 옥상과 외벽 균열, 지하주차장 누수 등도 심각했습니다.
입주자들의 분통은 하자보수 신청으로 이어졌는데, 무려 9만 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아파트의 평균 2~3배가 넘는 수치죠.
종부는 곧 3개월 영업정지 등, 강력 제재에 나설 방침인데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윤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사항 짚어보죠. 사실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야 꽤 있었는데요.
왜 부영이 특히 문제가 된 겁니까?

송윤변호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 2신도시의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이 발생하여 이후 경기도 내 부영주택 건설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결과 부영아파트 10개 단지의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로, 도내 전체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 30개월보다 6개월가량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실공사의혹을 사게 된 것이죠.
실제 10개 단지의 옥상과 외벽등의 균열로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문제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단 것인데요.
전국 부영주택의 부실공사에 따른 하자민원이 줄줄이 제기되었고, 이후 시정 조치에 들어갔으나 관리 부족 등에따라 문제가 지속되고있습니다.

김영교 [앵커]

그러니까 유독 하자가 많은 것도 그렇고, 이런 하자 보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게 큰 거군요?

송윤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선분양에서 빼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겁니다.

김영교 [앵커]

네, 그래서 이번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송윤 변호사

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의 12개 아파트단지를 특별 점검했는데요.
특별 점검 대상이 된 건설현장은 부산 1개와 전남 3개, 경북 2개, 경남 6개 등입니다.
이를 통해 164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는데요.
시정조최된 사항엔 구조상의 문제보다,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5개 현장에선 콘크리트 시공관리와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경주나 부산진해 6곳의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점검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도 확인 되었습니다.

김영교 [앵커]

만약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송윤 변호사

네, 영업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존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는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는 착수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영교 [앵커]

문제는 부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입주민들 아니겠습니까?

송윤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한두 푼 하는 단순 물건도 아니고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로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하자가 보완되더라도 거주지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실로 굳어질 가능성도큽니다.
정신적 피해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입주민들이 대기업에 돈 보태주려고 입주한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입주한 건데, 이런 기본적인 주거권을 앗아간 셈입니다.

김영교 [앵커]

아울러 안점누제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송윤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외벽과 주차장 등의 균열에 다른 위험성,
또 오수관이 터지는 등의 문제에 따른 악취 피해.
무엇보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곳의 부실 흔적도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도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겠나, 이런 문제제기도 있고요. 결국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책을 많이 내놓아야 하는데, 쉽진 않아보입니다.

김영교 [앵커]

그렇다면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해보이는데요.

송윤 변호사

네, 하자보수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하는 것도 필요한데 입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나 재산상, 정신적인 피해 보상도 분명 필요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 절차 안내 ★

보통 하자발생시에는

① 입주자 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게 이미 발생한 전반적 하자를 지적+대책 요구하였다면 각 하자부분에 대한 포괄적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 보고
② 사업주체는 3일 이내 답변해야합니다
③ 물론 입주자는 보수청구 생략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됩니다.
④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절시 하자보증서를 제공한 보증기관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하거나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는 순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과 비용 때문에 피해를 참거나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할때는 공사범위,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고, 지체상금 부분과 하자 공사시 감독권을 갖도록 해서 하자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교 [앵커]

네, 그래서 정부가 일종의 예방책을 내놨는데,
선분양 제한, 주택도시기금 신규 대출 제한 등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윤 변호사

현재 계류돼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 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결국 건설사 등 관련자가 중간에서 분양금을 착취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관한다면 똑같은 문제는 반복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영교 [앵커]

네,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변호사님, 끝으로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송윤 변호사
아파트 공사의 하자 그것도 미관상의 하자가 아닌 설계상, 구조상의 하자라 볼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부분의 하자는 예비적 살인과도 같습니다.
본 보도로 분양자들은 재산상 정신적 큰 고통은 받은 것은 자명하고요, 정부가 건설 하도급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분양자들의 분양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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