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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백브리핑 시시각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영세 상인들의 부담 완화라는 의도는 반길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 내 일 경우에만 5% 상한이 적용된다는 것은 유념하셔야합니다.

서울의 경우 환사노증금이 기존 4억에서 6.1억으로 개정예정인데 예를들어 보증금 1억 월세 5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이 6억 5천이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임대인이 1년마나 20%를 올린다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등 투자비가 많아 이를 회수할 때까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번 개정안 역시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일 경우 여전히 대책이 없다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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