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건물명도승소]시간끌기용 반소청구 감정신청 기각!
사실관계
1. 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 점유하게된 경위
소외 ◆은 수도요금은 물론 월세를 상당히 체납하였고, 임대인인 원고들이 2017. 6. 7. 경 이 사건 점포를 찾아가 본 바, 이 사건 점포는 현 임차인인 피고★이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피고★은 원고들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7년 1월부터 이 사건 점포를 ◆으로부터 승계 받아 실질적 사용·수익하고 있다, 2017. 7. 15.까지 체납 월세 400만원과 보증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2.피고★의 각서 상 의무 불이행 등
허나 피고★는 원고들과 약속한 각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2는 또다시 원고들에게 피고1☆을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선하였습니다. 허나 위 피고1또한 월세를 체납하였음은 물론 임대차계약 특약에 반하는 ‘숙식’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위 임차인은 약 800만원, 3기를 초과한 차임을 연체하며 막말을 서슴치 않아 임대인들의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1. 피고★의 임대차 지속 유지 의사
피고★은 위 답변서에 새로운 마음으로 체불된 차임을 정산하고 기원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은 현재진행형으로 연체차임 지급하겠다는 상기 답변 후로도 단 한차례 변제도 없이 ‘시간끌기 작전’으로 배째라로 나오는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임대차 지속을 원치 아니하며 조정의 의사 또한 전혀없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으나 이미 수차례 피고의 방해로 계약이 파기되어 재산상 손실이 막심한 바, 부디 원고들의 청구를 속히 인용하여 줄 것은 재판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대리인 변호인은 법정을 나와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조정해주지 않을 경우 피고들의 대리인은 ‘시간끌기’를 해서라도 본 소송을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대리인은 피고들의 대리인에게 “원고들은 누차 주장하였듯 더 이상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의 대리인은 “계속해서 그러실 생각이면, 소송을 질질 끌테니 각오하시라.”고 원고들 대리인에게 엄포를 놓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2.실제 피고★대리인은 변론 종결일 전날 시간끌기용 반소청구 및 감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즉각 위 반소청구 주장(유익비 청구)등이 법률상은 물론 사실도 아니기에 전혀 이유가 없음을 반박하였고, 감정신청 또한 터무니 없는 시간 끌기용임을 강력히 어필,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 대리인의 시간끌기용 반소(유익비)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감정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건을 종결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잔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토록 안내드렸습니다. ^^
판결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