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건물명도승소]시간끌기용 반소청구 감정신청 기각!

사실관계

1. 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 점유하게된 경위

소외 ◆은 수도요금은 물론 월세를 상당히 체납하였고, 임대인인 원고들이 2017. 6. 7. 경 이 사건 점포를 찾아가 본 바, 이 사건 점포는 현 임차인인 피고★이 점유 및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 피고★은 원고들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7년 1월부터 이 사건 점포를 ◆으로부터 승계 받아 실질적 사용·수익하고 있다, 2017. 7. 15.까지 체납 월세 400만원과 보증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2.피고★의 각서 상 의무 불이행 등

허나 피고★는 원고들과 약속한 각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2는 또다시 원고들에게 피고1☆을 이 사건 점포의 새로운 임차인으로 주선하였습니다. 허나 위 피고1또한 월세를 체납하였음은 물론 임대차계약 특약에 반하는 ‘숙식’까지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점포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하였고, 위 임차인은 약 800만원, 3기를 초과한 차임을 연체하며 막말을 서슴치 않아 임대인들의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주장 및 입증사항

​1. 피고★의 임대차 지속 유지 의사

피고★은 위 답변서에 새로운 마음으로 체불된 차임을 정산하고 기원을 재개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폭언과 폭행은 현재진행형으로 연체차임 지급하겠다는 상기 답변 후로도 단 한차례 변제도 없이 ‘시간끌기 작전’으로 배째라로 나오는 있는 상황으로 더 이상 임대차 지속을 원치 아니하며 조정의 의사 또한 전혀없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대기하고 있으나 이미 수차례 피고의 방해로 계약이 파기되어 재산상 손실이 막심한 바, 부디 원고들의 청구를 속히 인용하여 줄 것은 재판부에 촉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대리인 변호인은 법정을 나와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 조정해주지 않을 경우 피고들의 대리인은 ‘시간끌기’를 해서라도 본 소송을 길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의 대리인은 피고들의 대리인에게 “원고들은 누차 주장하였듯 더 이상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의 대리인은 “계속해서 그러실 생각이면, 소송을 질질 끌테니 각오하시라.”고 원고들 대리인에게 엄포를 놓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2.실제 피고★대리인은 변론 종결일 전날 시간끌기용 반소청구 및 감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즉각 위 반소청구 주장(유익비 청구)등이 법률상은 물론 사실도 아니기에 전혀 이유가 없음을 반박하였고, 감정신청 또한 터무니 없는 시간 끌기용임을 강력히 어필,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 대리인의 시간끌기용 반소(유익비)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감정신청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건을 종결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잔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 후 반환토록 안내드렸습니다. ^^

판결정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