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 전부승소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은 체결한 원고는 곧 결혼으로 인한 신혼생활의 꿈에 젖어 있었고, 결혼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해당 건물전체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원고는 잘못된 지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전유부분만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넘어가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서 등기부를 잘 살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해당 건물 등기부상 소유자는 각 1/2지분을 가진두명의 소유자가 확인되었고, 둘은 각자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을 의무를 지기에 재산이 있는 소유자에게 강제집행을 위해 가압류 및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되었고, 전부승소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