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소인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인터******의 대표이사, 전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입니다. 고소인들은 각기 다른…
지입차분양사기 조심! 엉뚱한 일자리제공
지입차량을 이용한 일자리 허위 과장광고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인 알바몬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고 덜컥 일자리 권리금과 차량값 등이 포함된 분양금을 전액대출로 계약한 뒤 5년간 대출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주는 일자리(당초 약정한 좋은 조건이 아닌 다른 일자리)가 아닌 스스로 용차를 콜로 받아 뛰며 대출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반드시 분양광고를 낸 회사측과 통화 미팅시에는 녹음해두시고, 일자리 조건(운행구간, 휴일, 배송품목 등), 보장기간을 명시받으셔야 합니다!
분양광고상 일자리 조건이 즉각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닌 점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2019.경 퇴직 이후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던 원고는 채용 정보 사이트인 인크루트에서 ‘쿠팡맨 로켓배송, 연3500만원이상, 차량 및 유류비전액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 회사의 모집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으며 이후 피고 회사에서 잡아준 면접 일정에 맞추어 피고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전 직장인 대한통운에서 관리자로 재직하였을 뿐 화물운송 경험이 전무하였고, 이에 면접을 보면서 운송 업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회사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방문 당일 계약 담당자로서 피고***은 “쿠팡 로켓배송은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들만큼 업무량이 엄청나다. 나이를 생각해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며,
“2.5톤 냉동탑차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며 상하차와 수작업이 없으니 해봐라. 운송구간은 양주에서 고양시 지역이며, 5-6시 출근해서 오후 3시면 끝나는 일이다. 완제 510만원, 주5일 근무 조건이다. 일이 힘들면 언제든 회사에서 차량을 인수하겠다.”는 등 조건을 제시하며 회사 방문 당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에게 가족들과 상의를 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당일 계약 체결을 주저하였으나 피고***은 “얼른 차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체할 수 없다.”고 하며 계속하여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지입차 분양계약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었던 원고는 자신을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고 소개하는 피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당초의 방문 목적과는 달리 원고는 피고가 새롭게 제시한 일자리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얼떨결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은 원고를 적극적으로 회유하여 계약 당일 미리 구비된 대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습니다.
2017연식 마이티 냉동탑차와 영업용넘버 외 ‘양주-고양 지역 운행, 직접 상하차 및 수작업 없음, 월대 완제 510만 원’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62,300,000원을 모두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으나
*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핵심인 지입차 일자리의 조건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퇴직 후 졸지에 6천만원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된 의뢰인은 배신감에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진행방향
다수 성공사례, 노하우를 토대로 약정된 일자리 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으로 부당이득금반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재판부는 원피고간 원만한 합의인 법원 조정절차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조정 또한 입장의 간극이 커 쉽지 않았는데요.
당시 재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양측 변호인에게 합의를 하도록 요청하셨고, 양자가 합의된 3,4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판부가 내려준 화해권고결정에 양측 이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